[한경속보]‘미네르바’로 유명한 박대성씨가 가짜라고 주장하며 인터넷 사이트에 비방하는 글을 올린 일당이 형사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차경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황모씨(32)와 권모씨(47)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박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지난해 5월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과 자신의 블로그에 “확인 결과 네이버의 회원 DB에서 ID 명의자들이 변조돼 있었다.박대성 가족들의 명의까지 동원해 DB를 조작했다”는 허위사실의 글을 올렸다.

권씨도 비슷한 시기 다음 아고라 경제방에 “박대성은 해당 IP가 없는 개체로 확정됐다.즉 가짜라는 이야기다.검찰이 주장했던 박대성의 IP는 운래 박대성의 집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등 허위주장을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