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방안이 발표된 이후 자산운용업계에서 투자자문사와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열린 자산운용사 발전위원회에서 자산운용사 대표들은 자산운용사의 헤지펀드 운용 요건이 투자자문사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며 문제 제기에 나섰다.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에서 정한 규정에 맞는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에 헤지펀드 운용 인가를 줄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규정은 논의 중이나 자기자본 1조원 이상인 증권사와 수탁고 4조원 이상인 자산운용사, 일임계약액 5000억원 이상인 투자자문사 정도가 기준이 될 것으로 얘기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자산운용사의 경우 현재 22개사만이 수탁고 4조원 이상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운용사들도 자문사들처럼 일임계약 기준으로 5000억원 이상이면 헤지펀드 운용 자격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헤지펀드 시장에 대비해 준비해왔으나, 사모형 수탁액 4조원을 넘지 못해 자격이 주어지지 않은 운용사들의 반발이 심하다.

한 운용사 대표는 "운용사들은 자문사가 갖고 있는 투자자문과 투자일임 라이센스를 모두 갖고 있어 자문사와 업무 영역이 다르다고 볼 수 없다"며 "운용사는 4조원을 넘어야 하고, 상대적으로 업무 범위가 작은 자문사는 5000억원이 기준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자문사들이 투자자문이나 투자일임 라이센스만 갖고 있는 것에 비해 운용사들은 투자자문, 투자일임 라이센스에 더해 집합투자 라이센스도 갖고 있기 때문.

단순히 자산 규모만을 보고 자격 요건을 주는 것도 적합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또 다른 자산운용사 대표는 "일임자산 규모가 크다고 해서 생긴지 1~2년 밖에 안되는 업체들에게 헤지펀드 운용 자격을 주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며 "헤지펀드는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그 동안의 성과와 역량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무조건 헤지펀드 운용 자체를 막기보다는 규모에 따라 헤지펀드 운용에 차등 제한을 주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하다는 의견이다.

박신배 에셋플러스자산운용 대표는 "헤지펀드 시장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시장 안정을 위해 제한은 둬야 한다"면서도 "업체 규모에 따라 헤지펀드 운용 갯수에 제한을 두는 정도면 적당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이 같은 자산운용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금융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투협 관계자는 "금융위에 운용사 및 자문사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전달한 상태이며 얼마만큼 반영될지는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탁고 기준에 사모형만 포함시킬지 전체를 포함시킬지 등 세부사항은 결정나지 않은 상태"라며 "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