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피해자에 대출이자 깎아주고 상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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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수해 고객 지원 잇따라
긴급자금에 수수료 면제까지
사망 상속인 조회 7일내 처리
침수차량 등 보험금 신속 지급
긴급자금에 수수료 면제까지
사망 상속인 조회 7일내 처리
침수차량 등 보험금 신속 지급
지난달 26일부터 서울 경기 강원 등 중부지역에 쏟아진 폭우로 수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주택 1375채가 침수됐고 차량 피해도 6000대를 넘는다.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비 피해도 적지 않다. 집이 물에 잠기거나 논 밭 등 작물 경작지역이 침수된 경우도 있다.
금융회사들은 폭우로 인해 생활자금이 필요하거나 자금사정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사망 · 실종자 가족의 상속인 조회가 7일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들의 지원책과 별도로 '금융애로 신고센터'를 만들어 수재민 전용 핫라인(02-3145-8695~6 또는 국번없이 1332)을 운영한다.
◆은행,"대출이자 깎아드려요"
은행들은 폭우 피해자와 기업에 생활비와 재해복구 자금을 상대적으로 싼 이자에 빌려주기로 했다. 사망 · 실종자와 직계가족에 대한 기존의 대출은 원리금 상환을 6개월까지 미뤄준다.
국민은행은 이달 1일부터 연말까지 해당 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내는 고객에게 최고 2000만원까지 긴급생활안정 자금을 연 7% 초반 금리에 빌려준다. 가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연 4.45~4.59% 금리를 적용하고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해선 최고 1%포인트까지 금리를 깎아주기로 했다. 또 대출금 만기가 돌아온 피해고객에 대해 원금상환 없이 최고 1.5%포인트의 금리를 우대해 1년 더 연장해준다.
우리은행도 수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만기가 돌아온 대출금을 전액 연장해주는 한편 일부 상환하지 않고도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각 영업점장에게 전결권을 줘 최고 연 1.3%포인트 범위 안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신한은행은 피해 고객에게 생활필수품을 지원하고 자원봉사자 약 200명을 우면산 일대에 보내 수해 복구 작업을 지원키로 했다.
◆보험료도 6개월 납부 유예
풍수해보험 자차보험 의료보험 등에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비 피해를 입은 곳 중 소방방재청의 풍수해 보험이나 손해보험사 화재보험 풍수해 특약에 가입한 가구는 보상받을 수 있다. 주택과 온실을 대상으로 하는 풍수해보험은 보험료에 따라 복구비 기준액(3000만원) 대비 50~90%를 보상한다. 풍수해 특약 역시 가입한 한도 내에서 보험에 가입한 건물,가재도구,상품,기계 등이 폭우로 입은 손해는 물론 긴급히 피난하느라 들어간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자동차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보험사의 자차보험에 가입했어야 보상된다. 다만 내비게이션 노트북 등 자동차 외의 물품은 보상되지 않는다. 몸이 다쳤을 경우 가입한 의료보험 등에서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가입 내역을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번 폭우의 피해가 유난히 컸던 만큼 보험사들이 추가로 마련한 금융지원 방안들도 있다. 보험사들은 사고 상담과 조사를 위해 현장지원반을 운영하면서 피해 차량에 대한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험금을 최대한 신속히 지급키로 했다. 보험사들은 또 피해 고객에게 보험료 납입을 6개월까지 유예해 주는 등의 지원안을 마련했다. 카드사들도 사망 · 실종자와 직계가족의 카드사용 대금을 일정 기간 청구하지 않거나 분할상환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