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으로 인해 징계 처분을 받으면 승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징계받은 직원의 직속 상급자도 감봉 등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국토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국토해양 조직문화 선진화 방안'을 마련,시행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비리가 적발돼 징계받은 직원은 승진 대상에서 제외하고 처분일로부터 3년간 성과급을 주지 않기로 했다. 징계 직원의 직속 상급 부서장에 대해선 직원 관리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감봉조치키로 했다.

민원인 접촉이 많은 부처 업무 특성을 감안,비리 소지를 없애기 위해 공무원 신분을 밝히는 '현장방문 실명제'를 도입하고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각종 인 · 허가도 재검토를 거쳐 개선 여부를 결정하고,꼭 둬야 할 인 · 허가 절차는 온라인으로 진행 과정을 공개하기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