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정훈 페라리 사게 해주겠다" 사기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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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탤런트 연정훈 씨 소유의 외제차를 사게 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사기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신우정 판사는 최근 사기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투자자문회사 운영자 서모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오크우드호텔 커피숍에서 연씨와 함께 피해자 정모씨를 만나 “연씨 소유의 페라리 F50 승용차를 6억5000만원에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다.그는 같은날 오후 피해자를 만나 “연씨와 이야기가 서로 잘 됐으니 차량을 확실히 확보하기 위해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라”고 말했다.서씨는 이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그는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4억500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받았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신우정 판사는 최근 사기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투자자문회사 운영자 서모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오크우드호텔 커피숍에서 연씨와 함께 피해자 정모씨를 만나 “연씨 소유의 페라리 F50 승용차를 6억5000만원에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다.그는 같은날 오후 피해자를 만나 “연씨와 이야기가 서로 잘 됐으니 차량을 확실히 확보하기 위해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라”고 말했다.서씨는 이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그는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4억500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받았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