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관리직이 구체적인 지시로 팀을 지도해 답보상태에 빠진 연구에서 성과를 냈다면 공동발명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또 발명에 따른 이익을 기준으로 공동발명자에게 돌아가는 보상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전 LG생명화학 직원 K씨(51)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3700여만원 지급)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동발명자의 기준을 △발명의 기술적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착상을 새로 제시 · 부가 · 보완 △발명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 수단 제공 △구체적 조언 · 지도 등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험의 과학'이라고 하는 화학발명은 실험데이터가 제시된 실험예가 없으면 완성된 발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실제 실험으로 발명을 구체화하는 등 실질적 기여가 있었는지에 따라 공동발명자 여부가 결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K씨는 LG생명화학에 관리직으로 입사,구체적인 착상으로 부하에게 지시를 내리고 연구 성과가 나지 않고 있을 때 구체적인 지도를 통해 발명을 가능케 했다"며 K씨가 공동발명자임을 인정했다.

직무발명보상금 산정 기준에 대해 재판부는 "보상액은 회사가 얻을 이익과 발명자의 공헌도에 따라 결정된다"며 "회사가 얻을 이익은 수익 · 비용 정산 후 남는 영업이익(회계상 이익)이 아니라 발명 자체로 회사가 얻을 이익"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회사가 직무발명에 따른 특허권으로 경쟁회사를 압도하고 매출이 증가했다면 이 역시 회사의 이익"이라며 법률상 규정된 회사가 얻을 이익을 넓게 규정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