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특례보증이 지원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2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29일 발표했다.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도 간이조사를 통해 피해를 입은 농림수산업자에 대해 3억원까지 특례보증키로 했다.

기업은행은 3000억원 규모의 특별지원 자금을 지원한다.한 기업당 3억원 한도이며,금리는 1%포인트 범위에서 추가로 감면해준다.기은은 만기가 된 대출금은 원금 상환없이 1년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해줄 방침이다.

금융위는 은행 및 보험사도 피해주민 및 기업지원에 적극 동참하도록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호우 피해로 담보능력 등을 상실한 주민과 기업에 대해 시설·운전자금,가계 생활안정자금,주택자금 등이 지원된다.또 피해 주민의 대출이 만기도래할 경우 피해복구 기간 등을 감안,상환기간을 연장토록 할 계획이다.

보험사의 경우 피해사실이 행정기관에서 확인되면 손해조사 완료 전이라도 추정보험금의 50% 내에서 조기 지원하는 한편 피해주민이나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 원리금 상환 및 보험료 납입을 6개월간 유예할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