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물대장에 '도로명 주소' 병행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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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도로명 주소가 법정 주소로 고시됨에 따라 올해 말까지 건축물대장을 새로 바뀐 도로명 주소에 맞춰 전환한다고 29일 밝혔다.
방식은 건축물대장의 지번 주소 아래 도로명 주소 항목을 추가,두 가지 주소를 병행 표기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정부의 새 주소 전환 사업에 대비해 지난해 서울 동대문구와 충북 진천군을 대상으로 건축물대장의 도로명 주소 전환 시범사업을 했고,올해는 나머지 지자체에 대해서도 도로명 주소를 추가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이 끝나면 기존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가 함께 기재된 건축물대장을 활용할 수 있어 새 주소 도입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방식은 건축물대장의 지번 주소 아래 도로명 주소 항목을 추가,두 가지 주소를 병행 표기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정부의 새 주소 전환 사업에 대비해 지난해 서울 동대문구와 충북 진천군을 대상으로 건축물대장의 도로명 주소 전환 시범사업을 했고,올해는 나머지 지자체에 대해서도 도로명 주소를 추가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이 끝나면 기존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가 함께 기재된 건축물대장을 활용할 수 있어 새 주소 도입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