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저축은행 비리로 차주 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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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삼화저축은행 불법대출 비리에 사건 관련자들이 줄줄이 엮여들어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이석환)는 삼화저축은행 임원과 공모해 부실대출(배임)을 일으키고 부동산 매매계약서 매매대금을 부풀려 고액을 대출(사기)하는 등의 혐의로 차주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검찰은 또 자산을 부풀려 공시(외감법 위반)한 삼화저축은행 회계담당 임원 1명을 기소하고 이미 기소된 삼화저축은행 행장 이모씨 등 임원 3명은 부당대출(개별한도 초과대출) 혐의를 추가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실차주 이모씨는 친형이자 삼화저축은행 전무로 지난 5월 기소된 이모씨와 공모해 2005년부터 2008년 사이에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22억6875만원을 송금받았다.또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40억5000만원을 부실대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또다른 실차주 구모씨는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이씨의 미분양 건물을 고가에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씨의 대출금을 상환해 주기 위해 23억5000만원을 부실대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구씨는 대출금 전액을 미상환했다.윤모씨는 2006년 삼화저축은행로부터 부동산 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을 이용해 80억원을 대출받아 55억원을 부동산 매수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이석환)는 삼화저축은행 임원과 공모해 부실대출(배임)을 일으키고 부동산 매매계약서 매매대금을 부풀려 고액을 대출(사기)하는 등의 혐의로 차주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검찰은 또 자산을 부풀려 공시(외감법 위반)한 삼화저축은행 회계담당 임원 1명을 기소하고 이미 기소된 삼화저축은행 행장 이모씨 등 임원 3명은 부당대출(개별한도 초과대출) 혐의를 추가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실차주 이모씨는 친형이자 삼화저축은행 전무로 지난 5월 기소된 이모씨와 공모해 2005년부터 2008년 사이에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22억6875만원을 송금받았다.또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40억5000만원을 부실대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또다른 실차주 구모씨는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이씨의 미분양 건물을 고가에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씨의 대출금을 상환해 주기 위해 23억5000만원을 부실대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구씨는 대출금 전액을 미상환했다.윤모씨는 2006년 삼화저축은행로부터 부동산 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을 이용해 80억원을 대출받아 55억원을 부동산 매수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