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사 성과보수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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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6월부터 예외적으로만 허용…소형 자문사 타격 받을 듯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투자자문사들이 투자자들로부터 성과보수를 받을 수 없게 된다. 투자자문사들은 자문업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발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의 불공정 영업행위를 금지한 제98조에 '투자자로부터 투자자문과 관련한 투자자문 결과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실적에 연동해 보수를 받는 행위'(제98조 1항 6호)를 신설했다. 자문형 계약뿐 아니라 일임형 계약에서도 성과보수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다.
투자자문사의 업무는 고객과 1 대 1 계약을 맺고 고객의 자산을 대신 운용해주는 일임업무와 증권사 랩 상품에 모델 포트폴리오를 제공해주는 자문업무로 구분된다. 자문형 상품은 증권사 상품을 판매할 때마다 일정 비율의 수수료만 받지만 일임형은 투자 성과에 따라 운용보수 외에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다. 보통 10%를 초과하는 수익률의 10~20%를 성과보수로 받는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이 같은 성과보수를 불공정 영업행위로 규정,받지 못하도록 했다. 자문업계는 성과보수 금지는 자문사의 존립 근거를 없애 자문업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규모가 작은 자문사들도 성과를 잘 내면 성과보수를 통해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성과보수가 사라지면 소규모 자문사들은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한 자문사 사장은 "성과보수가 사라지면 운용사와 자문사의 차이가 없어지고 자문사도 운용성과보다는 규모를 늘리는 데 치중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과보수 금지는 특히 소규모 투자자문사에 큰 타격을 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브레인 케이원 코스모 레이크 등 상위 10개 자문사의 지난 회계연도(2010년 4월~2011년 3월) 순이익은 738억원으로 자문사 전체 순이익(877억원)의 84.2%를 차지했다. 대형 자문사들은 랩 수수료와 기본 운용수수료만으로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반면 투자자산 규모가 1000억원 이하인 소규모 자문사들은 성과보수가 사라지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또 고객과 자문사 간 1 대 1로 맺은 사적 계약에 정부가 나서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자문사들의 보수 구조를 보면 성과가 좋은 해는 따로 보수를 받지만 나쁜 해는 보수를 돌려주지 않는다"며 "이러다보니 자문사들이 단기 성과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성과보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이지 전면 금지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아직 입법예고 중인 만큼 앞으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자문업계는 투자자문사협의회를 통해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방침이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발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의 불공정 영업행위를 금지한 제98조에 '투자자로부터 투자자문과 관련한 투자자문 결과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실적에 연동해 보수를 받는 행위'(제98조 1항 6호)를 신설했다. 자문형 계약뿐 아니라 일임형 계약에서도 성과보수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다.
투자자문사의 업무는 고객과 1 대 1 계약을 맺고 고객의 자산을 대신 운용해주는 일임업무와 증권사 랩 상품에 모델 포트폴리오를 제공해주는 자문업무로 구분된다. 자문형 상품은 증권사 상품을 판매할 때마다 일정 비율의 수수료만 받지만 일임형은 투자 성과에 따라 운용보수 외에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다. 보통 10%를 초과하는 수익률의 10~20%를 성과보수로 받는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이 같은 성과보수를 불공정 영업행위로 규정,받지 못하도록 했다. 자문업계는 성과보수 금지는 자문사의 존립 근거를 없애 자문업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규모가 작은 자문사들도 성과를 잘 내면 성과보수를 통해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성과보수가 사라지면 소규모 자문사들은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한 자문사 사장은 "성과보수가 사라지면 운용사와 자문사의 차이가 없어지고 자문사도 운용성과보다는 규모를 늘리는 데 치중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과보수 금지는 특히 소규모 투자자문사에 큰 타격을 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브레인 케이원 코스모 레이크 등 상위 10개 자문사의 지난 회계연도(2010년 4월~2011년 3월) 순이익은 738억원으로 자문사 전체 순이익(877억원)의 84.2%를 차지했다. 대형 자문사들은 랩 수수료와 기본 운용수수료만으로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반면 투자자산 규모가 1000억원 이하인 소규모 자문사들은 성과보수가 사라지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또 고객과 자문사 간 1 대 1로 맺은 사적 계약에 정부가 나서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자문사들의 보수 구조를 보면 성과가 좋은 해는 따로 보수를 받지만 나쁜 해는 보수를 돌려주지 않는다"며 "이러다보니 자문사들이 단기 성과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성과보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이지 전면 금지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아직 입법예고 중인 만큼 앞으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자문업계는 투자자문사협의회를 통해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방침이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