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되지도 않은 상품 정보를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만 먼저 알았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이런 일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지는데도 감독당국만 모르고 있습니다. 안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 투자전문 인터넷카페에 상품 안내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아직 등록도 안 된 2호 유전펀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펀드를 판매할 증권사 직원이 올린 홍보글입니다. 이 직원은 이메일을 통해 상품의 제안서까지 발송했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상품이 등록되기 전 사전판매나 홍보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적발시 최대 영업정지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의 유통을 차단하는 동시에 투자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몇몇 상품의 경우 등록 전에 홍보대행사나, 온라인카페 회원 등에게 정보가 사전에 유출되는 일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시장의 페어플레이 규칙이 깨질 수도 있는겁니다. 특히 유전펀드는 현재 선착순 공모형식으로 준비중이기 때문에 늦게 정보를 접한 투자자는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량이 다 차면 아예 청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해당 증권사도 “이미 수요가 공급을 넘고 있다”며 물량이 충분히 돌아가지 못 할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정보를 흘린 것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발송된 상품 제안서는 내부교육용 임시자료로 수익률이나 원금회수기간 등은 확정치가 아닙니다. 최근 잇따랐던 불완전판매 문제가 재발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관련 법규는 있으나 마나입니다. 엄격한 감시와 규제를 해야 할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 “최근 위반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있다. 혹시 알고 계신 사례가 있나요...?” 법 시행이후 지금까지 사전판매 적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법은 있지만 감독 의지는 없고, 사전판매는 판을 치고 있습니다. WOW-TV NEWS 안가은입니다. 안가은기자 ahnk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