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1년 실형..항소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울산지역의 한 종합병원 고위임원이 제약업체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로 1심 법원에서 1년 실형을 받은 데 이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춘기 부장판사)는 울산지역 한 종합병원 임원 A씨에게 배임수재죄를 적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추징금 2억6천800만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과 같은 금액의 추징금을 선고했으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근 (의사와 제약업체 간)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고 있는 등 의료업계의 투명성, 건전성에 대한 사회적 요청이 커지고, 피고인이 고도의 신뢰가 요구되는 의사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차명계좌로 돈을 수수한 점 등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받은 돈 대부분이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사용됐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상납을 요구했던 점도 감안했다"며 "하지만 받은 돈을 대부분 돌려줬고 추징금 일부도 냈으며, 만약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면 현재의 병원 경영에 차질이 생겨 시민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8년 병원의 자금 사정이 악화하자 제약업체 관계자에게 의약품 납품 대가로 어음을 대신 갚아달라고 요구하고 수차례에 걸쳐 총 2억6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