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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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국토해양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민연금공단,중앙공무원교육원 등 10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안 및 변경안을 지난달 29일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했다고 31일 밝혔다.
LH와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5월 결정된 이전지역 조정방안에 따라 소관부처간 협의를 통해 이전시기를 최대한 단축하는 조건으로 이전계획이 변경승인됐다.
LH공사는 기관 통폐합 및 일괄이전 방안에 따라 이전청사 계획 등을 새로 수립했으며 이전 부지는 당초 경남 혁신도시내 옛 주공 부지를 그대로 활용하기로 했다.LH의 지방이전 인원은 본사 전체인 1423명으로 9만8547㎡의 부지에 연면적 14만7385㎡의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이전지역만 전북혁신도시로 변경됐고 2009년 6월 승인 받은 이전계획을 대부분 그대로 추진하되 건축단가 등 일부를 현실화했다.이전부지는 전북 혁신도시내 옛 토지공사 부지 중 3만1000㎡를 활용키로 했다.국민연금공단은 전체 인원 708명 중 수도권에 잔류하는 135명을 제외한 573명이 이전하게 된다.
국토부는 중앙공무원교육원,교육과학기술연수원의 지방이전계획과 이번에 이전기관에 새로 추가된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이전계획도 함께 승인했다.
중앙공무원교육원은 주요 기능을 모두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하되,수도권 잔류가 불가피한 외국공무원교육,VIP행사,장기교육과정 중 일부교육 등은 전체직원 153명 중 47명이 잔류하는 방식으로 현행 과천교육원 시설을 분원으로 활용키로 했다.
식약청과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은 혁신도시 이외 지역으로 개별이전하지만 이번에 이전기관으로 추가돼 공공기관지방이전특별법 상 이전직원 대책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이밖에 한국동서발전(울산) 한국장학재단(대구) 한국전력기술(경북) 관세국경관리연수원(천안) 등 4개 기관은 이전인원 및 시설규모를 일부 변경해 재승인을 받았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LH와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5월 결정된 이전지역 조정방안에 따라 소관부처간 협의를 통해 이전시기를 최대한 단축하는 조건으로 이전계획이 변경승인됐다.
LH공사는 기관 통폐합 및 일괄이전 방안에 따라 이전청사 계획 등을 새로 수립했으며 이전 부지는 당초 경남 혁신도시내 옛 주공 부지를 그대로 활용하기로 했다.LH의 지방이전 인원은 본사 전체인 1423명으로 9만8547㎡의 부지에 연면적 14만7385㎡의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이전지역만 전북혁신도시로 변경됐고 2009년 6월 승인 받은 이전계획을 대부분 그대로 추진하되 건축단가 등 일부를 현실화했다.이전부지는 전북 혁신도시내 옛 토지공사 부지 중 3만1000㎡를 활용키로 했다.국민연금공단은 전체 인원 708명 중 수도권에 잔류하는 135명을 제외한 573명이 이전하게 된다.
국토부는 중앙공무원교육원,교육과학기술연수원의 지방이전계획과 이번에 이전기관에 새로 추가된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이전계획도 함께 승인했다.
중앙공무원교육원은 주요 기능을 모두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하되,수도권 잔류가 불가피한 외국공무원교육,VIP행사,장기교육과정 중 일부교육 등은 전체직원 153명 중 47명이 잔류하는 방식으로 현행 과천교육원 시설을 분원으로 활용키로 했다.
식약청과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은 혁신도시 이외 지역으로 개별이전하지만 이번에 이전기관으로 추가돼 공공기관지방이전특별법 상 이전직원 대책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이밖에 한국동서발전(울산) 한국장학재단(대구) 한국전력기술(경북) 관세국경관리연수원(천안) 등 4개 기관은 이전인원 및 시설규모를 일부 변경해 재승인을 받았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