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전문승인기관 형식승인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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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국토해양부는 KTX 안전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철도안전법 전부개정안을 마련,1일 입법 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철도 차량 및 용품의 제작과 정비는 물론 철도 운영 전 단계에 걸쳐 사후적 안전관리를 예방적·상시적 안전관리로 전환하고 철도운영자와 제작사간의 권한과 책임 규정도 명확히 했다.또 국가의 철도관제권을 명시하고 도시철도와 분리돼 있던 철도안전 관련 규정도 철도안전법으로 일원화했다.
그동안 최초 제작차량이 받는 성능시험은 설계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고 검사기관도 결함을 발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하지만 앞으로는 국내에서 운행할 철도차량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양산단계 전 설계도면에 대해 전문승인기관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생산시설 및 인력·품질관리시스템을 갖춰 제작자 승인을 받고,이에 대한 준수여부를 정부로부터 감독받도록 하는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또 철도차량에 도입되는 형식승인과 제작자승인을 선로전환기,분기기 등 주요부품에 대해서도 적용하며 승인된 용품만 사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철도공사 등 철도운영자 및 시설유지보수자도 인력,장비,시설,운행관리지원,정비지원 등 안전관리체계를 갖추고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
이번 개정안에는 철도 차량 및 용품의 제작과 정비는 물론 철도 운영 전 단계에 걸쳐 사후적 안전관리를 예방적·상시적 안전관리로 전환하고 철도운영자와 제작사간의 권한과 책임 규정도 명확히 했다.또 국가의 철도관제권을 명시하고 도시철도와 분리돼 있던 철도안전 관련 규정도 철도안전법으로 일원화했다.
그동안 최초 제작차량이 받는 성능시험은 설계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고 검사기관도 결함을 발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하지만 앞으로는 국내에서 운행할 철도차량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양산단계 전 설계도면에 대해 전문승인기관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생산시설 및 인력·품질관리시스템을 갖춰 제작자 승인을 받고,이에 대한 준수여부를 정부로부터 감독받도록 하는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또 철도차량에 도입되는 형식승인과 제작자승인을 선로전환기,분기기 등 주요부품에 대해서도 적용하며 승인된 용품만 사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철도공사 등 철도운영자 및 시설유지보수자도 인력,장비,시설,운행관리지원,정비지원 등 안전관리체계를 갖추고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