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업 양수시 3년간 양도양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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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국토해양부는 지난 6월15일 공포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1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래단계를 축소하기 위해 운송업체의 직접운송의무비율을 운송계약 화물의 50%로 정하고 타 운송사 소속 지입차량도 1년 이상 운송계약을 체결해 운송한 경우 직접 운송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또 화물운송사업을 양수한 경우에는 3년 동안 양도·양수(차량 1대 보유사업자는 1대)를 제한했다.다만 우수 물류기업 및 지입차주에 대한 차량양도는 기간 제한없이 허용된다.또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 대상지는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에 인접한 지역으로 총중량 8t 이상의 화물자동차 교통량이 하루 평균 3000대 이상인 지역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사용신고 대상인 자가용 화물자동차 범위에서 경형(배기량 1000cc 미만) 및 소형(총중량 3.5t 이하) 특수자동차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차고지 확보의무가 경감된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
개정안에 따르면 거래단계를 축소하기 위해 운송업체의 직접운송의무비율을 운송계약 화물의 50%로 정하고 타 운송사 소속 지입차량도 1년 이상 운송계약을 체결해 운송한 경우 직접 운송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또 화물운송사업을 양수한 경우에는 3년 동안 양도·양수(차량 1대 보유사업자는 1대)를 제한했다.다만 우수 물류기업 및 지입차주에 대한 차량양도는 기간 제한없이 허용된다.또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 대상지는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에 인접한 지역으로 총중량 8t 이상의 화물자동차 교통량이 하루 평균 3000대 이상인 지역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사용신고 대상인 자가용 화물자동차 범위에서 경형(배기량 1000cc 미만) 및 소형(총중량 3.5t 이하) 특수자동차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차고지 확보의무가 경감된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