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 재건축 사업 때 조합 등을 대신해 각종 행정업무를 진행하는 정비업체 가운데 부적격한 56곳이 퇴출당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분기 서울시에 등록된 정비업체 217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부적격 5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들 업체를 상대로 청문,공시 송달 등의 절차를 거쳐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부적격 업체 56곳은 △서류 미제출 38곳 △자본금 기준(5억원 이상) 미달 18곳으로 2분기 신규등록 업체의 25.8%다. 주거정비 사업의 행정절차를 대행하는 정비업체는 2003년 7월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허용됐다.

한편 서울시가 정비업체 추진위원회 조합을 대상으로 운영자금 조달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공공관리 융자대상인 136개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46.3%인 63곳이 기존 정비업체로부터 운영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해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재개발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융자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줄 것을 권고했다.

서울시는 작년 7월 공공관리자제도 법제화 이후 추진위원회에는 6억원,조합에는 5억원 한도(연 이율은 신용 5.8%,담보 4.3%)로 공공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