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장수 등록상표는 토종기업인 '샘표식품 주식회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우리나라 상표법이 시행된 1949년 이후 등록돼 가장 오래 살아있는 상표는 내외국인(기업)을 통틀어 '샘표식품 주식회사'의 상표로 조사됐다고 31일 밝혔다.

이 상표는 전통발효식품 간장 등을 상품으로 해 1954년 5월 10일 등록돼 지금까지 57년 2개월 동안 꾸준히 사용되고 있다.

외국인 상표 가운데는 미국 펩시콜라 주식회사에서 청량음료 사이다 등을 상품으로 1954년 9월 27일 등록한 상표가 56년 9개월로 가장 오래 유지되고 있다.

주요 내외국 상품별로 술은 주식회사 진로 상표 56년, 영국 시바스 홀딩스 리미티드의 상표 50년, 화장품은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그룹의 상표 52년, 프랑스 샤넬의 상표가 47년이다.

핸드백은 주식회사 금강 상표 30년, 프랑스 루이뷔통 말레띠에의 상표가 32년, 시계는 주식회사 오리엔트바이오의 상표 43년, 스위스 라도 와치 컴파니 리미티드의 상표가 51년이다.

자동차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상표가 32년, 미국 크라이슬러 그룹의 상표가 56년간 이어지고 있다.

수십 년 간 존속되고 있는 이같은 스테디 셀러 상표는 상표권자가 상품의 생산 및 광고 활동 외에도 대부분 전담조직을 둬 상표를 지속적이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특허청 이영대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상표는 상품을 식별하는 수단일 뿐 아니라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척도이므로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하면서 호감이 가는 이미지를 소비자들에게 각인시켜야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상표출원에 대한 심사절차를 거쳐 등록결정을 받았지만,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아 등록포기된 상표 또한 최근 3년간 2만637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상표권 존속기간(10년)이 지났으나 갱신을 하지 않아 권리가 소멸된 상표도 최근 3년간 9만482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개발비나 출원료 등 초기비용을 감수하고도 등록을 포기하거나 갱신하지 않는 것은 트랜드 변화에 따른 상품가치의 하락, 개인사정에 의한 사업의 중도포기 외에 미래의 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예측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국장은 "갱신등록포기 상표 중에도 수요자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상표가 많이 있다"며 "이러한 상표는 법적 절차에 따라 한번 심사를 거친 상표이므로 누구나 최우선으로 출원한다면 등록될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한경닷컴 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