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세 1일부터 부과…연간 2억1000만弗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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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은행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은행세(외환건전성부담금)가 부과된다고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31일 밝혔다. 은행권 전체로 연간 2억1000만달러의 부담금을 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은행세는 자본 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부과 대상은 시중은행 13곳,외국은행 지점 37곳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농협은행 수협 등 총 56곳이다.
부과 대상은 은행의 전체 외화부채에서 외화예수금을 뺀 비예금성 외화부채의 잔액(하루평균 기준)이다.
한은은 지난 3월 기준으로 부과금 대상 외화부채는 총 1685억4000만달러이며 만기별 부과요율을 적용한 은행세는 연간 2억1000만달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올해는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만 적용된다.
부담금은 미국 달러화로 징수되며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한은이 각 은행에 고지하고 은행은 사업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경영상 어려움 등이 있으면 연 2회 분납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은 납부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할 수 있다. 징수된 은행세는 정부의 외국환평형기금에 적립됐다가 금융위기 시 금융회사에 지원된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은행세는 자본 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부과 대상은 시중은행 13곳,외국은행 지점 37곳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농협은행 수협 등 총 56곳이다.
부과 대상은 은행의 전체 외화부채에서 외화예수금을 뺀 비예금성 외화부채의 잔액(하루평균 기준)이다.
한은은 지난 3월 기준으로 부과금 대상 외화부채는 총 1685억4000만달러이며 만기별 부과요율을 적용한 은행세는 연간 2억1000만달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올해는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만 적용된다.
부담금은 미국 달러화로 징수되며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한은이 각 은행에 고지하고 은행은 사업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경영상 어려움 등이 있으면 연 2회 분납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은 납부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할 수 있다. 징수된 은행세는 정부의 외국환평형기금에 적립됐다가 금융위기 시 금융회사에 지원된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