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교수 월급 13만원'을 지급해 파문을 일으킨 전남 강진의 전문대인 성화대가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진 것은 재단 설립자의 교비 횡령이 주된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성화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세림학원을 특별 감사한 결과 교비 횡령과 부당집행,부적절한 교직원 임면,불법 성적 부여 등 법인운영 및 학사관리 전반에 불법과 비리가 나타났다고 1일 발표했다.

재단 설립자인 이모 전 총장은 2005년부터 교비 52억원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건설사 4곳과 패션업체 1곳 등 5개 회사로 빼돌리는 등 총 65억원을 횡령했다. 이 때문에 교직원 급여일인 지난 6월17일,당시 대학의 운영자금 잔고가 9400만원에 불과해 교직원 130여명의 급여 5억원을 주지 못했다.

이씨는 법인 이사회를 배우자(이사장)와 고향 선배,고교 동문 등으로 구성해 사유화했다. 성화대에는 장녀(31)를 총장 직무대행으로,차녀(27)를 회계팀장으로 앉히는 등 '족벌체제'로 경영해왔다. 둘째 딸의 경우 내부 직급상 9급에서 6급까지 정상 절차로는 8년이 걸리지만 3년3개월 만에 특별 승진시켰다. 교원 자격이 없는데도 겸임교원으로 임용,6개 과목의 강의를 맡겼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