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질병관리본부는 백신의 허가,국가검정,예방접종,이상반응 관리 등 백신과 관련한 공조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1일 발표했다. 이와 관련,'백신 유해사례 · 이상반응 공동대응 매뉴얼'도 마련했다.

그동안 식약청은 백신제품 품질 및 안전성 확보 관련 정보를,질병관리본부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분석 등 사후관리 관련 정보를 따로 수집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