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건물과 최소 50㎝ 거리를 유지하도록 한 민법상 건물 사이 이격거리를 따질 때 기준은 '경계로부터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의 거리'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주민 황모씨(71)가 "건물 사이 이격거리를 지키지 않은 사찰 지붕을 철거하라"고 주장하며 원불교재단을 상대로 낸 건물철거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법 제242조 제1항의 건물 경계 '50㎝ 이상의 거리'규정은 인접한 건물끼리 통풍이나 채광,재해방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법률상 '경계로부터 50㎝'는 경계로부터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의 거리"라고 판시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