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이 기획재정부의 국고채전문딜러로 선정되기 위한 최저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현행 350%에서 250%로 낮아진다. 또 3개월 초과 대출채권에 대한 NCR 산정 때 담보인정금액만큼을 위험액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산정 기준이 완화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일 "증권사 NCR 산정 기준을 합리화하고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투자업 감독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NCR 완화 방안은 현행 체제하에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추구하는 투자은행(IB)의 활성화가 불가능하다는 업계 요청을 수용해 마련됐다. 현재 62개 국내 증권사의 자본금은 38조원이지만 NCR은 550%로 자기자본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완화 방안에 따르면 국고채전문딜러 업무에 필요한 NCR 기준은 현행 350%에서 250%로 낮아진다. 주식워런트증권(ELW)의 유동성 공급자(LP)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NCR 기준도 현행 300%에서 200% 수준까지 대폭 낮추는 것을 검토 중이다.

적용 기준을 낮추는 것과 동시에 산정 기준도 합리화된다. 채무보증과 3개월 초과 대출채권의 경우 담보인정금액만큼을 위험액 산정 때 제외한다. 담보를 확보한 채권의 경우 실질적인 위험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증권사가 보유한 주식이 일정 지분을 넘어설 경우 가산하는 집중위험액 가중치를 낮춰주기로 했다. 예컨대 보유지분이 5~15%일 경우 개별 위험액을 100% 산정하던 것을 50%까지 낮춰줄 방침이다. 증권사들이 IB 업무를 할때 비상장사에 대한 투자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NCR 규제가 완화되면 증권사의 업무 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 자기자본이 3조원을 넘어 IB로 지정되는 종합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는 NCR과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NCR 규제는 갖고 있는 자산이나 부채의 위험을 뽑아내 위험의 양만을 측정하는 것"이라며 "BIS 규제는 레버리지와 유동성 규제를 할 수 있어 향후 지정되는 IB에 대해선 BIS 비율 규제를 적용해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키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감독당국은 이중규제라는 업계 지적에 따라 BIS 규제 틀 안에 NCR을 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NCR

net capital ratio.영업용순자본비율.증권사의 영업용 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눠 구한다. 증권사의 재무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증권사판 BIS비율'로도 불린다. NCR이 150% 미만인 증권사는 적기시정 조치 대상이 된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