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이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는 소식에 상한가로 직행했다.

1일 유가증권시장에서 대한해운은 장 시작과 동시에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아 8020원에 장을 마쳤다. 최근 3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계획안에 따르면 회생계획안 인가가 결정되기 이전에 발행한 보통주 1642만3122주(액면가 5000원) 중 이진방 회장과 그 친인척이 소유한 주식은 보통주 9주를 1주로,관계회사 및 임원이 소유한 주식은 보통주 7주를 1주로 병합할 계획이다.

일반주주가 소유한 주식은 보통주 4.5주를 1주로 병합하기로 했다. 회생계획안 인가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28만5947주는 무상 소각한다. 주식병합 및 소각에 따른 자본감소의 효력은 본 회생계획안 인가일에 발생한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