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투표 24일 실시] 하위 50% 대상 단계적 vs 전면 무상…선택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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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투표 절차ㆍ일정
오전 6시~오후 8시 진행…부재자 투표 5~9일 신청
투표율 33.3% 넘어야 성립
오전 6시~오후 8시 진행…부재자 투표 5~9일 신청
투표율 33.3% 넘어야 성립
오는 24일 선택투표로 치러지는 서울시의 전면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지난해 12월 시의회 민주당이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조례안을 의결하면서 비롯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에 반발,시의회 출석을 거부하고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지만 시의회는 재차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그러자 무상급식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복지 포퓰리즘은 막아야 한다'며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지난 6월 서울시에 주민투표를 청구했다.
이번 주민투표는 두 가지 제시안 중 유권자들이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투표 용지에 △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 무상급식 실시 등 둘 중 하나를 고르는 선택투표다.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주민투표를 발의함에 따라 시가 진행하던 주민투표 행정 절차와 투표 운동 관리,투표와 개표 관련 사무 등 모든 투표 절차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총괄한다.
24일 투표는 일반 선거투표 절차와 동일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부재자 투표는 5~9일 신청서를 낸 뒤 18~19일 부재자 투표소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실시된다.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는 주민투표 결과 확정된 내용대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확정 사항에 대해 2년 이내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없다.
이와 별도로 주민투표에 관한 소송도 진행 중이라 투표 전에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질지 여부가 주목된다. 야당은 '주민투표 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주민투표 청구를 수리한 것이 절차적 ·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도 1일 학교급식에 관한 권한을 놓고 "교육에 관한 사무인 학교급식 문제는 서울시장이 아닌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일"이라며 "오 시장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청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을 청구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되면 서울시에서만 한 해에 5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간다"며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 복지 포퓰리즘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 시장은 수해 복구 현장에 머물러 투표와 거리를 뒀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에 반발,시의회 출석을 거부하고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지만 시의회는 재차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그러자 무상급식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복지 포퓰리즘은 막아야 한다'며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지난 6월 서울시에 주민투표를 청구했다.
이번 주민투표는 두 가지 제시안 중 유권자들이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투표 용지에 △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 무상급식 실시 등 둘 중 하나를 고르는 선택투표다.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주민투표를 발의함에 따라 시가 진행하던 주민투표 행정 절차와 투표 운동 관리,투표와 개표 관련 사무 등 모든 투표 절차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총괄한다.
24일 투표는 일반 선거투표 절차와 동일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부재자 투표는 5~9일 신청서를 낸 뒤 18~19일 부재자 투표소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실시된다.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는 주민투표 결과 확정된 내용대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확정 사항에 대해 2년 이내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없다.
이와 별도로 주민투표에 관한 소송도 진행 중이라 투표 전에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질지 여부가 주목된다. 야당은 '주민투표 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주민투표 청구를 수리한 것이 절차적 ·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도 1일 학교급식에 관한 권한을 놓고 "교육에 관한 사무인 학교급식 문제는 서울시장이 아닌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일"이라며 "오 시장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청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을 청구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되면 서울시에서만 한 해에 5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간다"며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 복지 포퓰리즘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 시장은 수해 복구 현장에 머물러 투표와 거리를 뒀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