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국 치닫는 건강보험] (3·끝) 감기 등 경증환자 대형병원 가면 약값 부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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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끝) 불합리한 보험료 부과 체계…복지부, 10월부터 실시
앞으로 감기 등 경증으로 대형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으면 동네 의원에서 처방을 받는 것보다 약값이 늘어난다. 경증 환자는 1차 의료기관인 병 · 의원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일 발표한 '본인 일부 부담금의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개정 고시를 통해 '오는 10월부터 감기 등 경증에 걸린 환자가 상급 종합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약을 살 때는 약값의 50%,종합병원에서 처방을 받은 경우에는 4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현행 부담률 30%보다 높은 비율을 적용해 대형 종합병원에 환자가 몰리는 것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적용 대상은 감기 당뇨병(인슐린 비의존형) 고혈압 급성축농증 소화불량 등 52개 질환이다.
복지부는 "대형병원으로 환자들이 쏠리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비싼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대형병원 이용을 줄여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키고 동네 병 · 의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증 질환의 환자 약값부담을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비슷한 질환이라도 정도에 따라 약값부담률 차등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가령 같은 고혈압이라도 원인 질환이 발견되지 않은 '본태성(일차성)고혈압'은 병 · 의원에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지만,상태가 심각한 '악성 고혈압'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했다. 또 인슐린 결핍 정도가 가벼워 식이요법 등으로 개선이 가능한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은 대형병원에서 진료받을 때 본인 부담 약값을 인상키로 했지만 합병증이 있거나 인슐린을 처방 또는 투여 중인 환자는 대형병원에 가더라도 종전대로 약값의 30%만 내도록 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대형병원에 외래환자가 몰려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동네의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1차 의료기관인 병 · 의원이 제 역할을 되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보건복지부는 2일 발표한 '본인 일부 부담금의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개정 고시를 통해 '오는 10월부터 감기 등 경증에 걸린 환자가 상급 종합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약을 살 때는 약값의 50%,종합병원에서 처방을 받은 경우에는 4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현행 부담률 30%보다 높은 비율을 적용해 대형 종합병원에 환자가 몰리는 것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적용 대상은 감기 당뇨병(인슐린 비의존형) 고혈압 급성축농증 소화불량 등 52개 질환이다.
복지부는 "대형병원으로 환자들이 쏠리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비싼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대형병원 이용을 줄여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키고 동네 병 · 의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증 질환의 환자 약값부담을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비슷한 질환이라도 정도에 따라 약값부담률 차등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가령 같은 고혈압이라도 원인 질환이 발견되지 않은 '본태성(일차성)고혈압'은 병 · 의원에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지만,상태가 심각한 '악성 고혈압'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했다. 또 인슐린 결핍 정도가 가벼워 식이요법 등으로 개선이 가능한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은 대형병원에서 진료받을 때 본인 부담 약값을 인상키로 했지만 합병증이 있거나 인슐린을 처방 또는 투여 중인 환자는 대형병원에 가더라도 종전대로 약값의 30%만 내도록 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대형병원에 외래환자가 몰려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동네의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1차 의료기관인 병 · 의원이 제 역할을 되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