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정비사업' 도입…노후주택 개발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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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적률 10%P 올리고 사업기간 2~3년으로 단축…'1가구 다주택 분양'도 허용
사업장 규모가 작아 재개발 · 재건축 추진이 어려웠던 서울 시내 노후 단독 ·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을 쉽게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서울시가 사업 기간을 절반 이하로 단축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로 수익성을 늘려주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어서다. 세를 놓는 집주인이 많은 현지 사정을 감안,1가구가 다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방안도 도입될 예정이다.
◆'20~100가구' 재개발 활기 띨 듯
서울시는 1000~5000㎡ 미만의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도시계획 절차를 대폭 단축하는 내용의 정비모델을 수립했다고 2일 발표했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신(新) 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의 일환으로 도로와 공원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그대로 두고 주택을 개량하는 정비사업의 한 형태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한 이후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의 연구를 거쳐 이번에 구체적인 정비모델을 제시했다.
소규모 정비사업 대상은 1000~5000㎡ 크기로 바둑판처럼 격자형 가로로 구획정리가 잘 돼 있고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이 양호한 곳이다. 6m 이상 도로로 구획돼 있으면서 노후 · 불량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인 곳이라야 한다. 서울시는 1960~1980년대에 조성된 면목 · 수유 · 불광 · 성산 · 연희 · 연남 · 역촌 · 화양 · 망우 · 시흥 · 도봉 · 장안평 · 암사 · 방배 · 화곡동 등이 주요 대상지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양용택 서울시 정비정책팀장은 "그동안 서울 시내 정비사업은 대부분 1만㎡ 이상의 대규모 단위에 허용해 소규모 필지는 일부 도시형주택을 짓거나 지역조합 사업을 추진하는 것 외에는 정비사업 추진의 사각지대였다"며 "앞으로는 새로운 유형의 정비사업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적률 인센티브…분양절차도 개선
서울시는 소규모 정비사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용적률은 10%포인트 올라간다. 현재 20~40가구가량의 저층 주택이 몰려있는 대지면적 3000㎡ 규모의 사업장이라면 건축허가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54가구를 건립할 수 있지만,이 방식을 적용하면 64가구로 늘어난다.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등 도시계획 절차도 생략돼 평균 8년6개월 걸리는 일반 정비사업과 달리 사업기간이 2~3년 정도로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권리가액(자산가치)의 범위 안에서 '1가구 다주택 분양'도 허용된다. 시 관계자는 "기존 정비사업의 경우 세를 놓고 있는 집주인들도 1가구만 분양받을 수 있어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다만 본인 거주 주택 외에는 50㎡ 이하의 소형주택으로 제한하는 동시에 임대용으로만 활용하도록 해 세입자들의 재정착률도 높이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국토해양부 등과 협의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을 개정,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취득세 면제와 한시적인 임대소득세 면제 등 세제지원 방안도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소규모 정비사업이 활성화되면 전면철거,획일적인 아파트 건설 위주의 재개발 · 재건축 패러다임을 바꾸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