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또 만들자는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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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금융개혁 TF가 국회에 금융감독 혁신방안을 제출했다.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의 공동검사를 의무화하고 단독조사권도 확대한 것이 우선 눈에 띈다. 예보의 시정조치 요구권도 포함됐다.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취업제한 직급을 확대하는 등의 쇄신책도 건의했다. 그러나 논란이 많았던 사안들을 중장기 검토과제로 미루어 놓은 점은 실망스럽다. 금감원의 제재권을 금융위에 이관하는 것을 포함한 금융감독체제 개편, 독립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등이 그런 것이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독립기구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처럼 표현된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은 옥상옥의 규제기구가 될 소지가 농후하다. 현재 금융 권역별로 관련법을 두고 있는 상황이고 금감원도 있는 마당에 굳이 금융소비자보호법 같은 별도의 통합법을 만들고 보호원을 추가로 설립하는 것이라면 이는 분명 이중규제다. 정부 기구가 법을 쥐게 되면 점점 규제만 늘려왔던 경우를 수없이 봐왔다. 게다가 공정위 산하 소비자보호원과의 업무경계도 불분명하다. 자칫 엉뚱하게 영역다툼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금융은 규제산업인 만큼 정부가 규제권한을 갖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하다.
중요한 것은 금융감독기관의 의지다. 그동안 법과 규정이 없어 지금 같은 저축은행 사태가 터졌다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저축은행과의 밀착과 비호를 사전적으로 차단하려면 제도를 고치기보다는 조직문화 개선 같은 소프트웨어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소비자보호가 바로 금감원의 본질적 기능이라는 개념 정립부터 필요하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은 옥상옥의 규제기구가 될 소지가 농후하다. 현재 금융 권역별로 관련법을 두고 있는 상황이고 금감원도 있는 마당에 굳이 금융소비자보호법 같은 별도의 통합법을 만들고 보호원을 추가로 설립하는 것이라면 이는 분명 이중규제다. 정부 기구가 법을 쥐게 되면 점점 규제만 늘려왔던 경우를 수없이 봐왔다. 게다가 공정위 산하 소비자보호원과의 업무경계도 불분명하다. 자칫 엉뚱하게 영역다툼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금융은 규제산업인 만큼 정부가 규제권한을 갖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하다.
중요한 것은 금융감독기관의 의지다. 그동안 법과 규정이 없어 지금 같은 저축은행 사태가 터졌다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저축은행과의 밀착과 비호를 사전적으로 차단하려면 제도를 고치기보다는 조직문화 개선 같은 소프트웨어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소비자보호가 바로 금감원의 본질적 기능이라는 개념 정립부터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