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금융감독 혁신방안' 뭘 담았나…예보, 저축銀 BIS 7% 미만 땐 단독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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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퇴직자 취업제한 4급 이상으로 확대…제재권 등 금융위 이관 빠져 '절반의 성과'
TF가 이날 공개한 혁신방안엔 예금보험공사의 권한을 늘려 금감원의 기득권을 축소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취업제한 대상 확대로 금감원 전체 직원의 77%는 앞으로 퇴직 전 5년간 근무했던 유관 분야에 2년간 취업을 제한받게 된다.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맡고 있는 제재심의위원장을 민간위원으로 바꾸는 방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TF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제재권의 금융위원회 이관 △금융감독 체계 개편 등은 혁신방안에서 빠지거나 중장기 과제로 미뤄졌다. 때문에 이번 혁신방안은 '절반의 성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금융권 안팎의 평가다.
◆금감원 · 예보 공동검사 의무화
저축은행 분야에서 감독소홀과 비리,유착이 유독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TF는 금감원의 권한을 축소하거나 분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금까지 예보의 요청이 있을 때만 가능했던 대형 · 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과 예보의 공동검사가 의무화됐다. 예보가 단독으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대상도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 5% 미만'에서 '7% 미만 또는 3년 연속 적자'인 저축은행으로 확대됐다. 예보가 금감원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유착과 비리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인적통제는 금감원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상대로 확정됐다. 퇴직자 취업제한 대상을 현재 2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반기업의 대리급에 해당하는 입사 7년차인 금감원 선임조사역까지 퇴직 후 2년간 유관 분야에 취업이 제한된다. 현재 217명인 취업제한 대상은 전체 직원의 77%인 1159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TF 내 민간위원들은 다만 취업제한 확대로 우수 인력확보가 어려워지는 점을 감안,보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독체계 개편 등엔 손 못대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은 TF 출범 당시 "감독체계를 고치는 부분까지 제한없이 논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대부분 '모피아'(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관료) 출신인 TF 내 정부위원들이 이 정부가 만든 금융감독체계에 손을 댈 수 있겠나"는 의문이 제기됐다. 실제로 TF 논의과정에서 일부 민간위원이 사퇴하는 등 내홍을 겪기도 했다.
이번 혁신방안에서도 금융당국과 민간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됐던 이슈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TF는 금감원이 갖고 있는 제재권을 중장기적으로 금융위로 이관해 검사권(사실확인)과 제재권(법적 판단)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TF 위원들 간에 이 문제를 두고 팽팽한 의견 대립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재심의위원회를 금감원에 그대로 두는 대신 민간위원을 현재의 4명에서 6명으로 늘리고 민간위원 중에 위원장을 위촉하는 선에서 절충됐다.
또 금감원에서 소비자보호 업무를 떼어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도 혁신방안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대신 금감원의 소비자 보호 관련 조직을 준독립기관화한다는 어정쩡한 타협이 이뤄졌다. 감독체계 개편을 사실상 다음 정부로 넘긴 것이다.
총리실은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제재권 이관,소비자보호원 설립 등 금융체제 개편에 대한 문제를 결론 내겠다"고 밝혔다.
류시훈/남윤선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