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광수ㆍ은진수 재산 가압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추징보전은 범죄 혐의자가 유죄 확정 이전에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을 처분하거나 제삼자에게 빼돌리지 못하게 하려고 임시로 묶어두는 조치다.
재판부는 "추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향후 집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가압류된 이들의 재산은 각종 부동산(아파트)과 채권 등으로, 추징보전액은 김 원장은 4천만원, 은 전 위원은 7천만원이다.
김 원장은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부정한 청탁과 함께 4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은 전 위원은 7천만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hapyry@yna.co.kr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