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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관ㆍ장학사-교장ㆍ교감 `잦은 전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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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속보]=장학관·장학사-교장·교감 ‘잦은 전직’ 제한
    =교과부,주요 비리 연루 교원 승진 막는다

    장학관·장학사가 교장·교감으로,교장·교감이 다시 장학관·장학사로 자주 옮기지 못하도록 횟수와 기간이 제한된다.
    잦은 전직·임용 과정에서 뇌물수수 사례가 자주 적발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난 데 따른 보완 조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전문직(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교육연구사)의 전직을 줄이고 역량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교원 인사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일 발표했다.교과부는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과 임용령·승진규정,청원휴직을 위한 연구·교육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훈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개선안은 학교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면 교장·교감이 장학관이나 장학사가 돼 교육청 등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 근무연한을 늘려 2년 이상 근무해야 전직할 수 있도록 했다.전문직에서 교원으로의 전직은 각 직급별로 1회만 허용한다.예를 들어 장학사(연구사)가 교감으로 옮겼다가 같은 급인 장학사로 다시 옮기면 교감을 또 할 수 없다.교장이나 장학관(연구관)으로 올라가는 것만 가능하다.

    빈번한 전직에 따른 특혜 시비를 없애기 위해 전문직이 교장·교감으로 옮길 수 있는 전직가능 근무기간을 현행 2년 이상에서 2~5년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교원이 전문직으로 전직할 때 임용 방식은 필기위주에서 역량평가 중심으로 바뀐다.금품·향응수수,상습폭행,성폭행,성적조작 등 ‘4대 주요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승진 임용을 제한키로 했다.징계가 끝나고 승진 제한기간이 지나도 승진을 막을 수 있도록 법령을 고칠 계획이다.

    이건호기자 leek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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