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국토해양부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소유주택이 편입되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이주정착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이주정착금은 기존 500만~1000만원에서 600만~1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2002년에 정한 이주정착금 규모를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확대한 것.국토부 관계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편입될 때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돼 있다”며 “이주대책 수립이 어렵거나 이주대책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주택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이주정착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업시행자는 수취인의 장기 부재 또는 수령 거부 때 보상 관련 서류를 공시송달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반드시 확인,원활한 보상업무 수행과 함께 토지소유자 등의 재산권 행사에도 차질이 없도록 개선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한 토지보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께 시행될 예정이다.상세한 개정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