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창투 회장,수억원 횡령으로 구속기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경속보]제일창업투자의 허모 회장(59)이 회삿돈 수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수십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중희)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과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허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허 회장은 2009년 9월 제일창투의 법인자금 5억원을 주식매수를 위한 선급금 명목으로 인출한 뒤 개인채무를 갚는 데 사용했다.5억원을 제일창투 명의의 은행 계좌로 다시 입금된 것처럼 통장을 위조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횡령 사실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허 회장은 2004년 D토건 어음을 할인한 자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94억여원을 지급받은 뒤 제일창투의 발행어음 예금상품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해당 금액만큼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받고 있다.2005년 그에게 부과된 소득세 40억여원을 제일창투가 대납하게 하고 이를 대손상각비 명목으로 회계처리해 제일창투가 허 회장에게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장부상의 근거를 없애기도 했다.
검찰은 허 회장이 2008년과 2009년 24억원과 26억원의 가공 매출을 일으켜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허위로 작성해 공시한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고 밝혔다.그는 가공 매출의 근거로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등을 위조해 외부감사인 회계법인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중희)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과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허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허 회장은 2009년 9월 제일창투의 법인자금 5억원을 주식매수를 위한 선급금 명목으로 인출한 뒤 개인채무를 갚는 데 사용했다.5억원을 제일창투 명의의 은행 계좌로 다시 입금된 것처럼 통장을 위조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횡령 사실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허 회장은 2004년 D토건 어음을 할인한 자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94억여원을 지급받은 뒤 제일창투의 발행어음 예금상품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해당 금액만큼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받고 있다.2005년 그에게 부과된 소득세 40억여원을 제일창투가 대납하게 하고 이를 대손상각비 명목으로 회계처리해 제일창투가 허 회장에게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장부상의 근거를 없애기도 했다.
검찰은 허 회장이 2008년과 2009년 24억원과 26억원의 가공 매출을 일으켜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허위로 작성해 공시한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고 밝혔다.그는 가공 매출의 근거로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등을 위조해 외부감사인 회계법인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