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진 천안지청장에 이어 여검사 중 '최고참'이었던 이옥 전 부장검사(46 · 사법연수원 21기 · 사진)가 퇴임 1년 6개월 만에 금융전문 변호사로 화려하게 변신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새 둥지를 튼 그는 동료 변호사들과 함께 은행 측을 대리,환헤지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 판매에 대해 지난달 19일 검찰의 무혐의처분을 받아냈다. 이 변호사는 3일 "1년 이상 키코사건에 매달렸다"며 "힘들었지만 좋은 경험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키코사건을 맡기 전 이 변호사는 금융에 관한한 비전문가였다. 검찰에서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 등을 산발적으로 맡기도 했지만 깊이 파고들지는 못했다. 그런데 김앤장의 경험 많은 금융전문 변호사들과 1년여 같이 호흡한 덕분에 복잡한 키코 형사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 "주말도 없이 일했고,어떤 날은 변론준비를 위해 새벽 2시에 출근하기도 했어요. "

그는 "검찰 출신 변호사의 역할이 따로 있더라"고 말했다. 금융전문 변호사들은 변론서면을 작성할 때 해박한 지식을 총동원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검찰의 시각에서 설명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이 변호사가 딱 제격이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관예우는 받지 않았을까. 이 변호사는 "꼭두새벽에 출근,변론자료를 준비해서 가져가는데 무슨 전관예우냐"며 잘라말했다. "변론을 하면서 한번도 그냥 가서 잘 봐달라고 떼를 쓰거나 '혐의없음'으로 해 달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을 마지막으로 18년간 정든 검찰을 떠난 이 변호사는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였던 2003년 3월 전국에 TV로 생중계됐던 '대통령과 평검사의 대화'에서 유일하게 여검사로 나와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