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포획 금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등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해진다. 기존 야생 동ㆍ식물 외에 버섯과 같은 균류, 지의류, 박테리아 등도 야생 생물로 분류돼 체계적인 보호 및 관리가 가능해졌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야생동ㆍ식물보호법 개정 법률이 지난달 28일자로 확정, 공포돼 2012년 7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개정 법률은 기존 야생 동ㆍ식물 보호법에 균류, 지의류, 원생 생물, 박테리아 등 미생물 분류군을 포함해 법 제명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했다. 또 야생 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범위를 멧돼지 등 포획금지 야생동물(486종)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멸종위기 야생동물(156종)과 시ㆍ도보호 야생동물(59종)로 인한 농작물 피해 등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했다.

지난해 기준 야생 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액은 132억원에 달한다. 이중 포획금지 야생동물인 멧돼지(63억원), 고라니(25억원), 까치(13억원) 등에 의한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상습 밀렵자에 대해서는 징역형만 부과하도록 한 처벌 규정은 대폭 강화된다. 멸종위기종 1급(50종) 야생 동식물을 불법 포획한 상습 밀렵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에, 멸종위기종 2급(171종)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각각 처해진다. 멧돼지 등 포획금지 야생동물(486종)을 상습 밀렵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