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고령화로 빠르게 늘고 있는 치매 환자에 대해 앞으로는 정부가 직접 나서 관리하고 예방책을 세울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치매 예방과 관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치매관리법을 4일 공포한다고 3일 발표했다. 이번에 새로 제정된 이 법은 지난 6월 말 국회를 통과했고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이다.

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치매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치매 예방과 치료 · 관리를 위한 연구사업 및 치매 검진사업,의료비 지원사업,등록 통계사업 등을 실시하게 된다.

치매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치매관리 사업을 지원하는 중앙치매센터가 지정되고,치매 예방과 환자 관리를 위해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도 설치된다.

한국의 치매노인 수는 2008년 42만1000명에서 현재 49만5000명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2020년에는 치매노인이 75만명으로 늘어나고,2030년 100만명을 돌파(113만5000명)한 뒤 2050년까지 212만7000명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