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증권 등 퇴직연금 사업자는 퇴직연금을 운용할 때 자사의 원리금 보장 상품을 최대 70%까지만 편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시장 조성을 위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달 중순까지 개정안을 예고한 후 이르면 이달 중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는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예금 주가연계증권(ELS) 등 자사 상품을 최대 70%까지만 넣을 수 있다. 은행은 지난 6월 말 현재 원리금보장 상품의 대부분(99.8%)을 자사 상품으로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은 국공채나 예금 머니마켓펀드(MMF) 등으로 운용해 자사 상품은 없는 구조다.

불건전 영업행위인 특별이익 제공에 대한 세부 기준도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금품 수여는 물론 콘도 연수원 휴양시설과 같은 부당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동호회 행사비를 대신 부담하는 것도 특별이익으로 명시했다. 은행의 여 · 수신금리와 수수료 우대 역시 통상 거래 조건보다 유리하게 적용하면 특별이익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이를 어길 경우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사업자에 주의 · 경고,해당 임직원에게 주의 · 경고,6개월 이내 영업정지 등의 제재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명 '꺾기'와 같은 계약 체결 강요 행위도 불건전 영업으로 규정했다. 감독규정에서는 퇴직연금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기업에 여신 등과 같은 다른 거래의 중단이나 연장 거부,새로운 거래 기회 박탈 등을 할 수 있다고 알리는 행위를 강요 행위로 명시했다.

또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수익률은 원리금 보장과 비보장으로 구분해 공시해야 한다. 공시 주기도 적립금 운용 방법과 수익률의 경우 월간으로 단축된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