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의 대형 애완견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며 타워팰리스 주민들이 벌인 소송전에서 법원은 개 주인의 손을 들어줬다. 문제의 애완견이 체중 35㎏의 골든 리트리버이지만 이웃을 공격할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최성준)는 타워팰리스 주민 김모씨가 이웃 강모씨 부부를 상대로 "덩치가 큰 애완견 때문에 공포스럽다"며 낸 개 사육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타워팰리스 관리규약상 15㎏ 이상 애완견을 기를 수 없다고 규정돼 있긴 하지만 입주자인 김씨가 이를 근거로 다른 거주자들의 애완견 사육을 막아달라고 청구할 권리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심장장애 3급 판정을 받고 통원 · 약물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웃집 애완견 때문에 위협을 느낀다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생명,신체,건강에 대한 위해로 다가올 여지가 있다"고 했으나 "해당 골든 리트리버를 검진해온 수의사와 다른 이웃들에 따르면 개의 성품이 유순해 사람을 공격하거나 짖는 일이 없다고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타워팰리스 같은 층에 강씨 부부가 골든 리트리버와 함께 입주하자 타워팰리스 측에 "애완견 사육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항의,타워팰리스 생활지원센터는 15㎏ 이상 애완견을 기르지 못하도록 하는 규약을 만들고 강씨 부부에게 애완견 격리 요청을 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김씨의 항의가 계속되자 강씨 부부는 지난해 11월 거주지를 매물로 내놓기도 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