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지분 15% 국민주 매각…정부 경영권 유지하면서 '票 끌어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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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빨라도 내년 상반기에나 지분 매각 가능"
인천공항공사 지분을 국민주 방식으로 매각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매각 지분은 15%다. 매각 지분을 15%로 한정한 것은 허브공항인 인천공항공사의 경영권을 정부가 확고히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국민주 방식을 택한 것도 서민에게 국부(國富)를 돌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문제가 거론된 것은 최근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인천공항공사 주식 49%를 서민에게 국민공모주로 20~30% 싸게 공급하겠다"고 발언하면서 비롯됐다.
국토해양부는 2008년 8월 마련한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따라 2009년 12월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 추진 방안을 마련하면서 '국내 주식시장에 공모상장을 통해 15%를 매각한다'고 정했었다. 기관 등 일반 주식투자자를 대상으로 매각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홍 대표가 주장한 49% 지분 매각이 아닌 15%로 줄이고 일반공모가 아닌 국민주 방식으로 서민에게 매각하기로 잠정 결론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초 일반공모를 한다고 돼 있는 것을 국민주 방식으로 지분을 매각하기로 한 것뿐"이라며 "15% 매각은 공항 경영권에도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그는 "국민주 매각을 한 후 상장을 하더라도 15%만 시장에 유통되기 때문에 외국인이 경영권을 확보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주는 2~3년간 시장에 내놓을 수 없고 또 이후 시장에 나오더라도 국민주만 상장되기 때문에 외국인이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지분도 15%에 그쳐 외국인이 최대 30% 이상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해도 경영권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지분 매각을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돼 있는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지난해 상정됐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통과를 못 시키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51%의 지분을 갖고 외국인은 30% 미만,개별 항공사 5% 미만 등으로 정해 놓고 있다.
국토부는 올 정기국회에서 법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기업을 평가하는 데만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돼 올해는 인천공항공사의 국민주 매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따라서 빨라도 내년 상반기에나 지분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문제가 거론된 것은 최근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인천공항공사 주식 49%를 서민에게 국민공모주로 20~30% 싸게 공급하겠다"고 발언하면서 비롯됐다.
국토해양부는 2008년 8월 마련한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따라 2009년 12월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 추진 방안을 마련하면서 '국내 주식시장에 공모상장을 통해 15%를 매각한다'고 정했었다. 기관 등 일반 주식투자자를 대상으로 매각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홍 대표가 주장한 49% 지분 매각이 아닌 15%로 줄이고 일반공모가 아닌 국민주 방식으로 서민에게 매각하기로 잠정 결론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초 일반공모를 한다고 돼 있는 것을 국민주 방식으로 지분을 매각하기로 한 것뿐"이라며 "15% 매각은 공항 경영권에도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그는 "국민주 매각을 한 후 상장을 하더라도 15%만 시장에 유통되기 때문에 외국인이 경영권을 확보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주는 2~3년간 시장에 내놓을 수 없고 또 이후 시장에 나오더라도 국민주만 상장되기 때문에 외국인이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지분도 15%에 그쳐 외국인이 최대 30% 이상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해도 경영권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지분 매각을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돼 있는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지난해 상정됐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통과를 못 시키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51%의 지분을 갖고 외국인은 30% 미만,개별 항공사 5% 미만 등으로 정해 놓고 있다.
국토부는 올 정기국회에서 법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기업을 평가하는 데만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돼 올해는 인천공항공사의 국민주 매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따라서 빨라도 내년 상반기에나 지분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