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면 조합원 자격 양도가 금지됩니다. 인가 이전에 거래하는 게 유리합니다. "(개포동 S공인 관계자)

7개 단지 1만2985가구의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 개포지구의 매매 거래가 내년 상반기께 사실상 중지될 전망이다. 조합 설립 인가 이후 매입하면 새 아파트 입주권을 주지 않아 매수세가 위축되는 데 따른 것이다. 전문가들은 "매도를 희망하는 집주인이 조합 설립 인가 전에 팔지 못하면 사업이 끝나기까지 최소 5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만큼 매매 타이밍을 잡을 때 조합 설립 인가 시점을 반드시 감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합설립 후 매입하면 현금 청산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의 강남 · 서초 · 송파구에선 재건축 조합 설립 이후 조합원 자격을 양도할 수 없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건축 아파트가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인 강남3구에서 조합 설립 이후 매입한 재건축 대상 아파트에는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 청산을 의무화하고 있다.

강남구에 있는 시영 · 주공1~4단지 등 개포지구 아파트들은 현재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절차를 밟고 있다. 이 과정을 마치면 바로 조합 설립에 들어간다. 조합들은 올해 구역지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조합 설립을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는 얘기다.

개포주공1단지는 사정이 다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은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에 몇 가지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조합 설립 이후 2년이 지나도 후속절차인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않거나 사업시행 인가 이후 2년이 지나도 착공하지 않으면 지위 양도를 허용하고 있다.

개포주공1단지는 조합설립(2003년 10월)이후 8년이 다 되도록 후속 절차를 밟지 못해 현재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 사업시행 인가가 이뤄지면 다시 지위 양도가 불가능해진다. 이 단지는 구역지정 절차부터 다시 거치고 있어 사업시행 인가를 받기까지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다.

◆"5년 이상 길게 보고 매입해야"

현지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개포지구 재건축 단지에는 벌써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를 염두에 둔 매매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장기 투자를 원하지 않거나 대출이 많은 투자자,분담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원주민들은 조합 설립 전에 처분하려는 분위기다.

입주하려는 실수요자들은 조금이라도 낮은 값에 물건을 잡으려고 시장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황화선 굿모닝공인 대표는 "지난달 반짝 거래된 아파트는 대부분 지위 양도 금지를 염두에 둔 매물이었다"며 "집값이 지난 7월 초 저점과 비교해 소형은 4000만~5000만원,대형은 2000만~3000만원 오르자 이달 들어 눈치보기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아파트 지위 양도는 최소 5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해도 착공까지 2년,공사에 3년 정도 걸린다는 점에서다.

부동산 컨설팅업체인 나비에셋의 곽창석 대표는 "투자보다는 실수요 차원에서 느긋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