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세운3구역 공동시행사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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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방식 개발…추진위와 MOU
서울시 산하 SH공사는 세운재정비촉진구역 내 세운3구역(입정동 97의 4 일대)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세운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발표했다.
정비사업은 SH공사 단독 시행이 아닌 조합 방식으로 추진되며,토지 소유자 등이 조합을 설립하면 조합원 동의를 거쳐 SH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게 된다.
SH공사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 공청회 이후 본격적인 사업타당성 검토를 시작해 이른 시간 내 추진준비위원회에 사업 참여 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세운재정비촉진구역은 2006년 10월 지구 지정 후 2009년 3월 재정비계획이 결정돼 1~6구역으로 나뉘어 주거 · 업무 · 상업용도의 복합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진선호 SH공사 도시재생본부 세운사업단장은 "조합과 SH공사의 공동사업 시행방식은 주민 의견을 쉽게 반영할 수 있고 공공기관의 안전성을 활용할 수 있어 민관협력 개발의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정비사업은 SH공사 단독 시행이 아닌 조합 방식으로 추진되며,토지 소유자 등이 조합을 설립하면 조합원 동의를 거쳐 SH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게 된다.
SH공사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 공청회 이후 본격적인 사업타당성 검토를 시작해 이른 시간 내 추진준비위원회에 사업 참여 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세운재정비촉진구역은 2006년 10월 지구 지정 후 2009년 3월 재정비계획이 결정돼 1~6구역으로 나뉘어 주거 · 업무 · 상업용도의 복합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진선호 SH공사 도시재생본부 세운사업단장은 "조합과 SH공사의 공동사업 시행방식은 주민 의견을 쉽게 반영할 수 있고 공공기관의 안전성을 활용할 수 있어 민관협력 개발의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