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앞으로 스마트폰에서도 토지이용규제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를 스마트폰에도 제공키로 하고 5일부터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통해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지번을 몰라도 지도검색을 이용해 해당 지번을 찾은 뒤 해당 토지의 행위제한 내용이나 인·허가 기준 등을 확인할 수 있다.본인 소유의 땅에 대한 규제가 변경되면 사전에 알려주는 기능도 제공받게 된다.이 서비스는 애플리케이션 마켓에서 ‘토지이용규제’를 검색한 뒤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또 기존의 컴퓨터(PC)용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나 행위제한 열람 때 해당 필지의 주변 상황을 일반지도,항공지도를 통해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지금까지는 해당 필지의 도면만 제공받아 주변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한 달 간 시범 서비스를 거쳐 다음달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는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토지이용규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