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올 상반기 예방조치 요구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60.9% 늘었다고 4일 발표했다. 예방조치 요구는 불공정거래로 발전할 징후가 있는 주문에 대해 증권사에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제도다. 통정 · 가장매매(위장 또는 담합에 의한 거래)에 대한 예방조치는 34.6% 줄었지만,허수성 호가에 대한 조치는 252.2% 급증했다. 시황 급변 및 풍문 관련 조회공시 요구는 각각 23.0%와 16.7%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