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대출을 해 주면서 예 · 적금이나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꺾기' 영업을 하다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지난해 11월 은행법이 개정되면서 과태료 조항이 생긴 이후 첫 사례다.

금융감독 당국자는 "지난 5월 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여러 건의 '꺾기' 사례가 적발됐다"며 "적발 내용이 확정되면 과태료 처분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4일 말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