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과세할 수 있는 방안들을 내놓았다. 주가나 영업이익 등을 기준으로 다섯 가지 방안을 제시했으나 방안마다 허점이 많아 어떤 것을 채택해도 논란이 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조세연구원 주최로 5일 은행회관에서 개최되는 '특수관계 기업 간 물량 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 방안' 토론회를 하루 앞둔 4일 관련 자료를 배포했다. 사실상 정부안을 발표하는 공청회다.

◆주식가치 증가분만큼 증여?

먼저 제시된 방안은 물량 몰아주기로 인해 얻는 이익이 결국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식가치 상승분'에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사업연도 말의 시가총액 차이(주가 상승분)에 물량 몰아주기 거래비율에서 30%를 뺀 만큼을 적용해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영업이익에도 증여세 과세?

물량 몰아주기는 수혜 기업의 영업이익을 늘린다는 점에 착안해 증여세를 물리는 방안도 제시됐다. 세후 영업이익에다 주식가치 증가분 과세와 똑같은 방식을 적용하면 증여재산가액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가하락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이익이 발생할 때마다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업이익에 배당소득세를 분리과세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영업이익에 과세한다는 점은 같지만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수혜기업에 법인세 추가 과세?

수혜기업에 증여세가 아닌 법인세를 매기겠다는 방안도 나열이 됐다. 수혜기업의 세후 영업이익에 30%를 초과한 물량 몰아주기 비율을 곱하고,다시 할증세율을 매겨 법인세를 더 내게 하는 방법이다. 사실상 물량 몰아주기를 통해 이익을 얻은 모든 주주에게 세금을 부담시키는 셈이다.

◆소급 과세 등 허점 투성이

공청회에서 발표되는 방안은 모두 불완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예컨대 주식가치 증가분 과세는 주가 상승이 물량몰아주기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영업이익 역시 물량 몰아주기와 상관관계를 따지기 쉽지 않다. 영업이익에 대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는 변칙적인 상속 · 증여에 증여세가 아닌 소득세를 과세한다는 오류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 배당을 하지 않았는데도 과세할 수 있는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일반 배당과 달리 중과세율(45%)을 적용하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 영업이익에 법인세를 매기는 것은 소액주주 등의 이익을 침해하게 된다. 한 조세 전문가는 "30%라는 인위적 잣대로 물량 몰아주기를 판단하는 것은 큰 논란이 될 수 있다"며 "소급 적용까지 거론되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