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3500만명의 개인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SK커뮤니케이션즈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네이트 가입자인 변호사 이모씨는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SK커뮤니케이션즈의 과실로 이름,ID,생년월일,이메일 주소,성별,혈액형,주소,연락처,주민번호,비밀번호가 모두 유출됐다"고 주장했다.

네이트온 회원 정모씨도 위자료 100만원을 청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냈다. 정씨도 "해킹이 발생한 지 이틀이 지난 후에야 SK커뮤니케이션즈가 그 사실을 알게 되는 등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SK커뮤니케이션즈는 정씨의 지급명령신청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