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뉴타운이나 재개발 · 재건축 지역의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장광근 위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도시재생특위 당정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와의 통화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로 뉴타운과 재개발 · 재건축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지역이 많다"며 "국토해양부가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 정도 낮추는 등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뉴타운 사업이나 재개발 · 재건축 조합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의 상한선(최고 30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선 늘어나는 용적률의 50~75%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