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수변구역 오수 배출 업소·학교 1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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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88곳을 대상으로 실시해 10곳당 1.4곳을 적발한 것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T음식점은 생활오수처리시설 전원을 차단한 채 가동하지 않아 방류수 수질기준(BOD.SS 각 10㎎/ℓ)을 30배나 초과한 BOD 301㎎/ℓ, SS 52.5㎎/ℓ의 오수를 배출하다가 적발돼 시설개선 명령과 과태료 150만원 부과 처분을 받고 형사고발됐다.
용인시 포곡읍 Y중학교의 경우 방류수 수질기준을 20배나 초과한 BOD 69.9㎎/ℓ, SS 212㎎/ℓ를 흘려보내다가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됐다.
용인시 모현면 S농장은 돼지 사육을 위해 축산폐수배출시설 4동을 설치하겠다고 신고해놓고 1동(243㎡)을 임의 증설했다.
적발된 업소는 숙박업소, 휴게소, 연수원, 주유소 등 다양하다.
이들 업소 대부분은 생활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적법하게 운영하지 않아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앞으로도 수변구역 내 수질오염원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관할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해 팔당 상수원 수질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수변구역은 하천의 생태적 기능 보호와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엄격한 환경기준이 적용되는 강변 인접 500m~1㎞ 이내 지역을 말한다.
(하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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