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형섭)은 지난 6~7월 한강 수계 수변구역에서 영업하면서 생활오수를 배출한 업소 12곳을 적발해 시설개선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부과를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88곳을 대상으로 실시해 10곳당 1.4곳을 적발한 것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T음식점은 생활오수처리시설 전원을 차단한 채 가동하지 않아 방류수 수질기준(BOD.SS 각 10㎎/ℓ)을 30배나 초과한 BOD 301㎎/ℓ, SS 52.5㎎/ℓ의 오수를 배출하다가 적발돼 시설개선 명령과 과태료 150만원 부과 처분을 받고 형사고발됐다.

용인시 포곡읍 Y중학교의 경우 방류수 수질기준을 20배나 초과한 BOD 69.9㎎/ℓ, SS 212㎎/ℓ를 흘려보내다가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됐다.

용인시 모현면 S농장은 돼지 사육을 위해 축산폐수배출시설 4동을 설치하겠다고 신고해놓고 1동(243㎡)을 임의 증설했다.

적발된 업소는 숙박업소, 휴게소, 연수원, 주유소 등 다양하다.

이들 업소 대부분은 생활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적법하게 운영하지 않아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앞으로도 수변구역 내 수질오염원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관할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해 팔당 상수원 수질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수변구역은 하천의 생태적 기능 보호와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엄격한 환경기준이 적용되는 강변 인접 500m~1㎞ 이내 지역을 말한다.

(하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