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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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두번째 파기환송심에서 5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부장판사 조해현)는 김성래 전 썬앤문그룹 부회장에게서 1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황 원내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황 의원은 2002년 16대 국회의원 재직 당시 썬앤문그룹 측에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04년부터 시작된 법적 공방은 대법원에서 두 차례 파기환송(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1차’ 1심과 2심은 황 의원이 1000만원을 직접 받긴 했지만 나중에 후원계좌로 입금해 후원금으로 처리했던 점을 들어 무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고 직접 받았기 때문에 유죄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다음 파기환송심(2심)에서는 벌금 80만원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고,이에 불복한 항 의원의 항소로 열린 올해 4월 대법원 판결에서는 다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이번 재판이 6번째였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부장판사 조해현)는 김성래 전 썬앤문그룹 부회장에게서 1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황 원내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황 의원은 2002년 16대 국회의원 재직 당시 썬앤문그룹 측에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04년부터 시작된 법적 공방은 대법원에서 두 차례 파기환송(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1차’ 1심과 2심은 황 의원이 1000만원을 직접 받긴 했지만 나중에 후원계좌로 입금해 후원금으로 처리했던 점을 들어 무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고 직접 받았기 때문에 유죄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다음 파기환송심(2심)에서는 벌금 80만원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고,이에 불복한 항 의원의 항소로 열린 올해 4월 대법원 판결에서는 다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이번 재판이 6번째였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