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핵잠수함에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됐다는 설이 돌고 있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보하이(渤海)만 지역에 선박 항행 금지령을 내려 관심을 끌고 있다.

중국 제로만보(齊魯晩報)는 5일 중국 랴오닝(遼寧)성 해사국이 이날 자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보하이 해역에 8시간 동안 선박 통행 금지 조치를 취했다가 해제했다고 보도했다.

랴오닝 해사국이 내린 '랴오닝항행경고 0085'는 인접 수역에서의 군사임무 수행을 위해 보하이와 보하이해협에서 4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통행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통고가 나오자 일부에선 다롄(大連) 조선소에서 막바지 개조작업 중인 중국의 첫 항공모함 '바랴그'호의 시험진수를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통행금지 시간이 끝날 때까지 바랴그호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으며 시험진수를 위한 별다른 움직임도 눈에 띄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통행금지령을 소문으로만 나돌고 있는 중국 핵잠수함 사고설과 관련해 해석하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미국에 서버를 둔 중국어 사이트 보쉰닷컴은 지난달 29일 다롄항에 정박해 있는 중국 해군 핵잠수함에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는 사고가 일어났다고 보도했으며 이후 중국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핵잠수함 사고설이 돌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한국 정부의 핵잠수함 사고설 확인 요청에 대해 "아는 바 없다"는 답변을 보냈다.

베이징=김태완 특파원 twkim@hna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