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경은저축은행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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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울산시에 있는 경은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됐다.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은 올해 들어 9번째다.
금융위원회는 5일 오후 임시회의를 열어 경은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이에 따라 경은저축은행은 이날부터 내년 2월4일까지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금융위는 경은저축은행이 4월말 기준으로 부채가 자산을 141억원 초과하고,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3월말 기준 -2.83%로 나타나 영업정지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은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는 현재 진행중인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진단과는 별개로 이뤄진 것”이라며 “상반기에 이미 검사가 종료돼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됐으며,은행측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도 단기간내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경은저축은행이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체 정상화에 성공하면 영업재개가 가능하지만,자체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계약이전 등을 통한 정상화가 추진될 예정이다.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경은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하의 예금은 전액 보호된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5일 오후 임시회의를 열어 경은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이에 따라 경은저축은행은 이날부터 내년 2월4일까지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금융위는 경은저축은행이 4월말 기준으로 부채가 자산을 141억원 초과하고,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3월말 기준 -2.83%로 나타나 영업정지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은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는 현재 진행중인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진단과는 별개로 이뤄진 것”이라며 “상반기에 이미 검사가 종료돼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됐으며,은행측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도 단기간내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경은저축은행이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체 정상화에 성공하면 영업재개가 가능하지만,자체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계약이전 등을 통한 정상화가 추진될 예정이다.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경은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하의 예금은 전액 보호된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